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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등기

· 법인설립, 본점·지점변경, 임원변경, 대표자 주소변경, 목적변경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세금혜택)
- 잔고증명서로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등기접수
- 본점이전 및 지점 설치, 폐지, 변경, 타관할로 본점이전
- 임원 취임, 중임, 사임, 퇴임등기 및 각자대표·공동대표 등기
- 대표자 자택주소변경 (※ 등기를 누락하여 과태료 발생빈도 높음)
-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등기부 상에 목적추가 (※ 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 등기사항 해태시 과태료 발생
- 필수적 등기사항은 변경일로부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상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함.

· 법무법인 코러스의 주요 장점
- 1법인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시 소집통지부터 회의 종결까지의 절차에 대한 자문
- 등기 해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관리
-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출장 공증 및 대리 공증 가능

[설립 절차]

  •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 전부 인수

  • 주금납입

  • 이사,감사 선임

  • 설립경과보고에 대한 조사,보고

  •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