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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 채무가 많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